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제공
임신부에게 건강기능식품, 엽산제, 철분제 등 지원
- 기관
- 경상남도 양산시
- 분야
- 임신·출산
- 대상
- ○ 관내 거주 임산부 등록을 한 임신부
- 지원 내용
- ○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보건소 등록 임신부 - 정부24 맘편한 임신 통합서비스로 신청시 건강기능식품으로 택배 배송(배송비 본인부담) - 임신 12주 이하 임신부 엽산제 최대 2개월분 지원 - 임신 40주 이하 임신부 철분제 최대 5개월분 지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