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 피해 구제급여
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,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제
- 기관
- 경상남도 창녕군
- 분야
- 생활안정
- 대상
-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고. 병원에서 발급한 석면으로인한 질병임을 확인 및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석면피해를 인정받고자 하는사람. ※ 신청대상 석면질병 원발성 악성중피종, 원발성 폐암, 석면폐증, 미만성 흉막비후 ※ 원발성(原發性): 암이 다른 부위에서 전이되어 발생한 것이 아닌 그 자체에서 발병
- 지원 내용
- ※ 석면피해 구제급여 서비스란 -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,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석면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건강피해를 구제 -「석면피해구제법」을 제정(2011. 1. 1. 시행)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 ※ 구제급여 지급절차 - 구제급여 지급신청(구비서류포함)→접수(지자체)→지급신청접수(한국환경산업기술원)→신청서류검토→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대상 심의→지급결정(한국환경산업기술원)→구제급여지급(지자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