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복지기 일자리 지원
일자리제공, 인건비(간식교통비, 주월차 등) 지원
- 기관
- 경상남도 창녕군
- 분야
- 생활안정
- 대상
- - 18세 이상 75세 이하인 창녕군 주소지를 둔 자 - 재산 4억원 미만, 기준중위소득 70%를 초과하지않는 자
- 지원 내용
- 정부의 일자리정책 패러다임에 맞춘 공공일자리사업 운영으로 취업 취약계층의 근로의욕 고취 및 경제적 자립 지원 도모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