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축하금
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
- 기관
- 경상남도 창녕군
- 분야
- 주거·자립
- 대상
-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고 1년 이내 결혼축하금 신청한 사람(단, 19~49세인 부부)
- 지원 내용
- 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 ․ 1차 신청 시 : 50만원 ․ 1차 신청 12개월 후: 50만원(별도 신청 필수)
- 신청 기한
- 혼인신고 1년 이내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