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현역병 휴가비
휴가비 1년 1회 20만원(휴가일 기준)
- 기관
- 경상남도 창녕군
- 분야
- 생활안정
- 대상
-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․군․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전입신고를 한 현역병(전환복무 포함) ※ 간부 군인, 전입정착금 지원대상자는 제외
- 지원 내용
- 휴가비 1년 1회 20만원(휴가일 기준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