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세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% 지원(연 최대 100만원, 최대 2년간)
- 기관
- 경상남도 창녕군
- 분야
- 주거·자립
- 대상
-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․군․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※ 군내 주택(아파트)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낸 세대
- 지원 내용
-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% 지원(연 최대 100만원, 최대 2년간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