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녕 청년층 숙박비 지원
청년정책 추진, 나도창청인 양성, 창녕 청년층 숙박비 지원
- 기관
- 경상남도 창녕군
- 분야
- 문화·환경
- 대상
- - 창녕군에 주민등록한 청년 또는 나도창청인 - 19세 이상 49세 이하(「창녕군 청년 기본 조례」)
- 지원 내용
- ○ 지원 규모: 30명(2026년 기준) ○ 신청자격: 창녕군에 주민등록한 청년 또는 나도창청인 ○ 지원내용 - 관내 숙박시설 이용 시 숙박비 50%(5만 원 이내, 연 2회) 지원 - 숙박비는 월 1회 신청자 취합하여 지급 - 관내 숙박업 및 야영장업 등록된 시설에 한함 ○ 신청방법: 온라인 신청(정부24(혜택알리미)),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- 창녕군 대표 누리집 사업 공고문 참조 ○ 제출서류 - 숙박비 지원금 신청서 - 주민등록표 등초본(관내 청년) / 나도창청인증 사본(나도창청인) - 숙박비 지급 증빙서류(카드결제 영수증, 계좌이체 내역 등) - 예약문자 또는 예약내역 캡처 - 신청서 및 증빙서류상의 신청인, 예약자 등은 동일 명의인일 것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