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가족 및 국가유공자 지원
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매월 수당 지급, 사망위로금 지급
- 기관
- 경상남도 고성군
- 분야
- 생활안정
- 대상
- ○ 지원대상 - 보훈처 등록 국가유공자 및 유족 - 보훈구분별 지급 금액 다름
- 지원 내용
- ○ 매월 수당 지급(6.25 33만원, 월남참전 30만원, 독립유공자유족 15~18만원, 전몰군경유족 15~18만원, 순직군경유족 15~18만원, 기타 조례 정한 보훈대상자 8~13만원) ○ 6.25, 월남참전 유공자,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선순위자 사망시 1회 50만원 위로금 지급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