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
고성군에 거주할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
- 기관
- 경상남도 고성군
- 분야
- 주거·자립
- 대상
- ○ 고성군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 받은 신혼부부
- 지원 내용
- ○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.0%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(12개월) -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○ 최초 선정 시점부터 최대 5년 이내 지원 (매년 동 지원자격 유지, 매년 재신청 필수)
- 신청 기한
- 2026.5.1. ~예산 소진시까지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