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
-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
- 기관
- 경상남도 남해군
- 분야
- 주거·자립
- 대상
- - 65세 이상의 독거노인,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
- 지원 내용
- -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