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동군 행복택시
대중교통 취약지 마을주민 100원으로 택시 이용
- 기관
- 경상남도 하동군
- 분야
- 생활안정
- 대상
- ○ 마을회관~버스승강장까지 거리가 600m 이상 떨어진 법정마을 및 10가구 이상 자연마을 거주 주민
- 지원 내용
- ○ 행복택시 - 마을회관~버스승강장까지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마을 주민대상 - 월 15일 이내(왕복 5회 이내/일) 지원 - 택시 운행손실금 지원으로 주민들은 100원으로 행복택시 이용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