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지원
독거노인을 위해 공동생활가정 지원
- 기관
- 경상남도 함양군
- 분야
- 생활안정
- 대상
- ○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노인 - 부양의무자 없는 홀로사는 노인 - 부양의무자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- 부부노인이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도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
- 지원 내용
- ○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 보장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