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농지임대료 지원
귀농인에게 농지 임차료의 80% 지원
- 기관
- 경상남도 함양군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대상
- ○ 귀농 5년이내, 만65세 이하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(세대주)
- 지원 내용
- ○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된 농지 임차료의 80% 지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