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감별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
치매감별검사 및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기준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지원
- 기관
- 경상남도 함양군
- 분야
- 보건·의료
- 대상
- ○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- 치매진단검사 후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-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○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-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 F0~00,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- 국가에서 지정하는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-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
- 지원 내용
- ○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- 뇌CT, 혈액검사 등 - 평생1번 상한8만원까지 지원(의원, 병원, 종합병원 급) ○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-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(치매약제비+약처방 당일의 진료비)중 월3만원(연 36만원)상한 내 실비 지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