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
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비 지원
- 기관
- 경상남도 거창군
- 분야
- 보건·의료
- 대상
- ○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전동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는 자
- 지원 내용
- ○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에게 수리비 연간 30만원 지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