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화재안심보험 지원
맞춤형급여 대상자에게 화재안심보험 보험료 지원
- 기관
- 경상남도 합천군
- 분야
- 행정·안전
- 대상
- ○ 기초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[* 교육급여 및 시설수급자,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, 무주택자 제외]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: 기초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가 주거하는 주택 ○ 지원내용 : 화재보험 가입 지원 * 보장내용 : 화재시 소실여부에 따라 최대 가재도구 10,000 천원, 건물 20,000천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