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
합천군 소재 단독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보조금 지원
- 기관
- 경상남도 합천군
- 분야
- 주거·자립
- 대상
- 합천군에 소재한 기축, 신축 단독주택*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* 단독주택 : 건축법 시행령 제3조5의 [별표 1~2]에서 규정한 단독주택을 의미
- 지원 내용
- 합천군 소재 단독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(태양광/태양열/지열 등) 설치 시 보조금 지원 매년 3월 말 ~ 4월 초 합천군 홈페이지에 지원공고 게시 공고 이전 한국에너지공단 선정 사업 참여 업체와 설치 협의하여 서류 준비, 신청 기간 내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사이트에 신청 접수 (선착순 지원, 사업비 소진 예상 순번으로 접수 시 후순위로 선정됨) 군청, 에너지공단 서류검토-사업선정 이후, 1. 태양광 설비를 설치 2. 설비 설치 사항 확인 및 국비보조금 지급(한국에너지공단) 3. 지방비 보조금 지급 신청서 합천군에 제출 4. 설치 확인 및 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 확인 후 지방비보조금 지급(합천군) * 2026년 3kW 가정용태양광 설치 기준 - 총사업비 4,541,000원 - 자부담 1,500,000원 - 보
- 신청 기한
- 매년 3월 말~4월 초(변동가능)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