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성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- 기관
- 경기도 화성시
- 분야
- 보건·의료
- 대상
-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*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 가구(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) * 최저보험료: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3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
- 지원 내용
- 화성시 저소득주민(지역가입자)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- 신청 기한
- 신청 불필요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