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
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위로금 100천원 지원(연 2회)
- 기관
- 경기도 화성시
- 분야
- 보호·돌봄
- 대상
- ○ 화성시에 거주 중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※ 타 법령 등에 따라 명절위로금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: 화성시에 거주 중 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(시설수급자 등 제외) ○ 지원내용 : 설/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원 지급 ○ 지원방법 : 계좌입금, 지역화폐 지급
- 신청 기한
- 신청 불필요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