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
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
- 기관
- 경기도 광주시
- 분야
- 보건·의료
- 대상
- ○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지원 내용
- ○ 휠체어 등에 장착된 부품 및 충전기의 수리비용 1인당 연간 20만원 이내 지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