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광주시 다자녀 가구 감면(상·하수도)
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지원
- 기관
- 경기도 광주시
- 분야
- 행정·안전
- 대상
- ○ 주민등록표에 기재 되어 있는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중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
- 지원 내용
- ○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자녀 중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의 경우에는 매월 사용량에서 10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 감면
- 신청 기한
- 매달 1일 ~ 20일: 익월 고지부터 감면, 21일 ~ 말일: 익익월 고지부터 감면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