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 지원
관내 거주자이나 대안교육기관 또는 타시도학교 재학 시 교복비 지원
- 기관
- 경기도 광주시
- 분야
- 생활안정
- 대상
-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. 비인가 대안학교 중, 고 입학생 2. 타 시,도 소재 정규 중,고 입학생
- 지원 내용
-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. 비인가 대안학교 중,고 입학생 2. 타 시,도 소재 정규 중,고 입학생 학생 1인당 400,000원까지 지원
- 신청 기한
- 2026.3. ~ 2026.12.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