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광주시 시민안전보험
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- 기관
- 경기도 광주시
- 분야
- 행정·안전
- 대상
- 지역 주민 모두
- 지원 내용
-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(보장기간별 상이) 광주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(15세미만자 제외, 교통상해제외) : 1000만원 광주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~100%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(교통상해 제외) : 1000만원 한도(장해비율에 따라) 광주시민(65세이상)이 상해(교통상해 제외)의 직접결과로 4주(28일)이상의 진단을 받는 경우 : 20만원(1회에 한하여 지급) 광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한 경우(15세미만자 제외) : 2000만원 광주시민이 대중교통이용 중 3~100%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: 2000만원 한도(장해비율에 따라) 광주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는 경우(심재성2도이상) : 100만원(수술1회당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