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센병환자 관리지원
생계유지가 어려운 재가한센인에게 생계비 지원
- 기관
- 충청북도 증평군
- 분야
- 생활안정
- 대상
- ○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-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 - 한센간이양로주택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- 지원 내용
- - 2개월마다 1회 이동순회진료- 한센인 조기발견과 만성적인 피부질환에 대한 의뢰 진료- 한센장애인에 대한 보장구(의족수, 특수화 등) 지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