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정착자금 지원
전입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정착자금 지원
- 기관
- 충청북도 증평군
- 분야
- 주거·자립
- 대상
- ○ 「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업인 중 증평군으로 주민등록을 전입신고 후 5년 이내인 사람
- 지원 내용
- ○ 귀농 인구 유입 장려 및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