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정신질환자 약제비 지원
재가정신질환자에게 약제비 지원
- 기관
- 충청남도 계룡시
- 분야
- 보건·의료
- 대상
- ○ 계룡시 거주 정신질환자
- 지원 내용
- ○ 정신의료기관 진료 및 치료비용(약제비포함) 월 3만원/연간 36만원 이내 지급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