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월동대책비, 건강증진보조비, 교육비 등 지원
- 기관
- 충청남도 계룡시
- 분야
- 생활안정
- 대상
- 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
- 지원 내용
- ○ 법정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확인, 저소득 한부모가족)에게 월동대책비, 건강증진보조비, 교육비 등 지원
- 신청 기한
- 신청시기 없음(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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