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
대안교육기관 등의 학생에게 교복비 지원
- 기관
- 경기도 양주시
- 분야
- 보육·교육
- 대상
- ○ 관내 주소지를 둔 학생 중 대안교육기관(중,고등학교과정) 신입생 및 타 시도 정규 중,고등학교 신입생
- 지원 내용
- ○ 교복비 지원 1인당 최대 40만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