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
축산농가에 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
- 기관
- 경기도 양주시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대상
- ○ 관내 축산농가
- 지원 내용
- ○ 주택밀집지역 축산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 -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을 위한 가축음수용 미네랄제제 지원 - 지원단가 : 15,000원/L - 지원비율 : 보조 50%, 자부담 50%
- 신청 기한
- 매년 1~2월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