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주시 생활안전보험
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- 기관
- 경기도 양주시
- 분야
- 행정·안전
- 대상
-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(등록외국인 포함)
- 지원 내용
- - 상해사망(교통상해 제외) : 양주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(만 15세 미만자 제외) - 자전거사고 사망 : 양주시민이 자전거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(만 15세 미만자 제외) - 자연재해상해 진단위로금(일사병, 열사병 포함) : 양주시민이 자연재해의 피해로 상해 진단확인시 - 사회재난상해 진단위로금(감염병 제외) : 양주시민이 사회재난의 피해로 상해 진단확인시 -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: 양주시민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- 노인보호구역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: 양주시민 만65세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경우 - 상해 진단위로금 : 양주시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