포천시 입영지원금
「병역법」에 따른 현역병,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
- 기관
- 경기도 포천시
- 분야
- 생활안정
- 대상
- ○ 지원대상 : 신청일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「병역법」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, 사회복무요원 (단,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함)
- 지원 내용
- 「병역법」에 따른 현역병,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포천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,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 을 격려하고자 함. ○ 지원근거 : 포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○ 지원대상 : 신청일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「병역법」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, 사회복무요원 (단,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함) ○ 지원내용 : 포천사랑상품권(카드형) 100,000원(본인 명의 휴대폰에 경기지역화폐 App설치 및 회원가입, 휴대폰 번호 기재 필수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