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
가축사육농가에 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
- 기관
- 경상남도 창원시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대상
- ○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○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∙젖소∙돼지∙닭∙오리 사육농가 ○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
- 지원 내용
- ○ 서비스내용 -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% 지원 ○ 서비스금액 - 시 지원금(3,700원/포 기준) ㆍ1포당 1,850원 정액 지원(1포의 가격이 3,700원 미만일 경우 50% 지원,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)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