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월세 지원사업
○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- 기관
- 충청남도 당진시
- 분야
- 주거·자립
- 대상
- ○ 19~34세 이하(1989년생~2005년생)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(청약통장 가입 필수)
- 지원 내용
- - 19~34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24개월간 매월 20만원 월세 지원 1. 지원대상 □ 연령·거주요건 -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*19세~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∙ 2026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: 1991년 ~ 2007년생 ☞ 예) 생년월일이 ‘07.12.1.인 청년은 ’26.12.1.에 19세가 되므로, 청년월세 신청 가능 □ 소득·재산요건 -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 >>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·재산 요건 - 청년가구 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(1인가구 기준 154만원/월) - 원가구 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(3인가구 기준 536만원/월) - 소득평가액 :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