슬레이트 처리지원
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철거처리비, 지붕개량비 등을 지원
- 기관
- 기후에너지환경부
- 분야
- 문화·환경
- 대상
- ○ 슬레이트 건축물(주택, 창고, 축사, 「건축법」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) 소유자
- 지원 내용
- ○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- (취약계층) 1동당 전액지원 - (일반가구)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(소규모 우선지원) ○ 비주택( 창고, 축사, 「건축법」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만 해당)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- 1동당 최대 200㎡ 이하의 면적 지원(소규모 우선지원) ○ 주택 슬레이트 지붕 제거 후 지붕 개량비 지원 - (취약계층)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* 일반가구는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르므로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에 문의(지원시 1동당 최대 500만원 지원 가능)
- 신청 기한
-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(물량 소진시 까지)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