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- 기관
- 경기도 여주시
- 분야
- 임신·출산
- 대상
- ○ 여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있는 임산부(소득 관계없이 지원가능)
- 지원 내용
- ○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지급
- 신청 기한
- 출산예정일 40일전~출산일로부터 60일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