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 미생물제 지원
가축사육농가에 생균제(급이용) 구입비 지원
- 기관
- 충청북도 청주시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대상
- ○ 가축사육업 허가, 등록자 ○ 사육 신고면적 60㎡ 이상인 양견농가 (무허가, 미 신고농가 지원 제외)
- 지원 내용
- ○ 가축의 악취 발생 감소를 위한 생균제(급이용) 구입비 지원
- 신청 기한
- 2026.1.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