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주시 시민안전보험
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- 기관
- 충청북도 청주시
- 분야
- 행정·안전
- 대상
- 지역 주민 모두
- 지원 내용
-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, 포함)로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자 제외) 2000 폭발.화재,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자 제외) 2000 폭발.화재,붕괴사태 사고로 3%~100%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자 제외)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3%~100%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시민(만12세이하)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(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1-5급) 500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(질병 제외)(만15세미만 제외) 500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(만15세미만 제외) 1800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