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
청년(19세 ~ 39세) 1인 가구 대상 월세 지원
- 기관
- 서울특별시
- 분야
- 주거·자립
- 대상
- ○ 서울 월세 거주 19세 ~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(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) - 소득 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무주택자 - 재산 기준 :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, 자동차 2,500만원 미만 - 거주 요건 :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
- 지원 내용
- ○ 사업 내용 :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○ 소요재원 : 시비 100%
- 신청 기한
- 2025.6.11.(수) 10:00 ~ 6. 24.(화)18:00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