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주여성 건강관리 지원 (구)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)
임신출산한 결혼이주여성 등을 위해 의료통역, 출산교실, 건강관리 등 지원
- 기관
- 서울특별시
- 분야
- 임신·출산
- 대상
- ○ 임신출산한 결혼이주여성, 배우자, 시부모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
- 지원 내용
- ○ 의료통역 지원, 출산교실 운영, 결혼이주여성 건강점진 지원, 우울선별검사/심리정서지원, 멘토링 서비스 제공 등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