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서울시 난임부부(사실혼 포함)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(누적)
- 기관
- 서울특별시
- 분야
- 임신·출산
- 대상
- ○ 지원자격 -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(지원신청 접수일 기준) -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(여성기준)가 확인된 자 -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,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○ 소득 기준 : 없음
- 지원 내용
- ○ 난임부부(사실혼 포함)의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(누적) ※ 보조생식술시작일이 '24.11.1. 부터 출산당 총 25회 지원으로 변경 - 시술별 횟수제한 없이 출산당 25회 범위 내 지원 -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- [1회 지원 상한액] 1회당 최대 30~110만원( 시술별 차등 지원) -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연장(2026년 1월) :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○ 서울형 난임시술중단 의료비 지원(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이 '25.1.1. 이후 부터 적용) - 지원대상: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 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되어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된 경우 ※ 의학적 사유: 공난포,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채취, 자궁내막불량, 난소저반응, 조기배란, 배란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