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(머물자리론)
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
- 기관
- 부산광역시
- 분야
- 주거·자립
- 대상
- -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(배우자 포함) - 신청일 기준 만19세~39세 무주택(배우자 포함) 세대주 - 연소득 본인 6천만원 이하, 부부합산 1억원 이하(신혼부부 제외) -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% 이상을 지불한 자 - 부산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(단, 금융기관 제 규정 충족 및 건축물 대장상 주택만 가능) -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이면서 전·월세 전환율 6.1% 이하
- 지원 내용
- 임차보증금 최대 1억원 대출 및 소득별 이자 차등 지원 -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2.5% 지원 (본인부담 1.0%) 연소득 4천5백만원 초과 2% 지원 (본인부담 1.5%) 단, 본인 신용·소득,임차물건지에 따라 대출금액은 다를 수 있음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