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지원
공동주택(소유자)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지원
- 기관
- 부산광역시
- 분야
- 문화·환경
- 대상
- ○ 공동주택(아파트, 빌라, 연립) 소유자
- 지원 내용
- ○ 공동주택(아파트, 빌라, 연립) 가구당 1대 지원(설치비의 85%)
- 신청 기한
- 신청 공고 후 선착순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