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폭피해자생활보조비지원
원폭 피해자(1세대)에게 생활보조비 지원
- 기관
- 부산광역시
- 분야
- 보호·돌봄
- 대상
- ○ 부산광역시 거주 원폭 피해자 1세대
- 지원 내용
- ○ 원폭 피해자 1세대에 생활보조비(월 5만원)를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 도모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