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특별지원
저소득주민에게 자녀교통비, 월동대책비 지원
- 기관
- 부산광역시
- 분야
- 생활안정
- 대상
- ○ 자녀교통비 지원 - 생계‧의료급여수급자 중‧ 고등 자녀 ○ 월동대책비 지원 - 차상위자활대상자,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
- 지원 내용
- ○ 자녀교통비 : 중·고등학생 연 30.4만원 ○ 월동대책비 : 연 1회 10만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