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
○ 신규 전기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 ○ 26년 보급대수9,021대(민간보급기준)
- 기관
- 부산광역시
- 분야
- 문화·환경
- 대상
- ㅇ 신청대상 :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60일 전부터 연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- (개인, 개인사업자)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(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) 이상 - (법인) 부산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(본사, 지사, 공장,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) - (외국인) 재외국민(F-4비자) 및 국내 영주권자(F-5비자)로서 위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,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
- 지원 내용
- ○ 신규 전기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 ○ '26년 보급대수 9,021대(승용차 7,467 , 화물차 1,481, 버스 54, 통학버스 19) 민간보급기준 ※ 예산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