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
부산시 거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본인 및 배우자에게 의료비 지원
- 기관
- 부산광역시
- 분야
- 보건·의료
- 대상
- ○ 부산시 거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본인 및 배우자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: 부산시 거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본인 및 배우자 ○ 지원내용 : 매년 300만원 한도(비급여 제외) 본인부담금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(입원은 1개월까지) ○ 지정병원 및 지원약국 : ※ 연제구(부산의료원), 북구(구포부민병원), 기장군(기장병원), 남구(부산성소병원), 동래구(부산힘찬병원), 금정구(세웅병원), 사하구(중앙U병원), 해운대구(효성시티병원), 중구(메리놀병원), 서구(삼육부산병원), 동구(일신기독병원), 영도구(해동병원), 부산진구(이샘병원), 강서구(갑을녹산병원), 수영구(좋은강안병원), 사상구(좋은삼선병원) 및 부산 전역 약국
- 신청 기한
- 자격요건 발생시 우편 등 안내 됨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