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 지원금 지원
- 기관
- 대구광역시
- 분야
- 보건·의료
- 대상
- ○ 거동불편한 주민등록상 65세이상 저소득 노인
- 지원 내용
- ○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 지원금 지원(최대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)
- 신청 기한
- 예산 소진 시 까지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