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기 다문화가족 지원
저소득 다문화 위기가족 긴급지원
- 기관
- 대구광역시
- 분야
- 생활안정
- 대상
-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대구시 거주 위기 다문화가족
- 지원 내용
- 실직, 질병, 이혼 등의 위기상황 : 가구당 최대 180만원 이내 현금 지원(가구원 수 별 차등지급) 2차 범죄피해 예방이 필요한 상황 : 가구당 최대 100만원 내 현물 지원(주택 내 보안시설 개선 등)
- 신청 기한
- 연중(예산 한도내)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