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
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
- 기관
- 대구광역시
- 분야
- 임신·출산
- 대상
-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(11주~18주)
- 지원 내용
-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- 1차검사(임신 11~13주) :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(태반호르몬검사, 청밀초음파검사) - 2차검사(임신 16~18주) :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(쿼드검사, 정밀초음파검사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