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주택 임차보증금(전월세) 대출이자 지원
대구 주민등록 중 혹은 전입예정 만19~39세 무주택 청년에게 대출이자 지원
- 기관
- 대구광역시
- 분야
- 주거·자립
- 대상
- [신청대상자] ○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- 대출실행 1개월 내 ○ 만19~39세 무주택(배우자 포함) 세대주(또는 세대주인정자) - 대출신청일(보증신청일) 기준 만39세 이하이어야 함 - 보증규정상 세대주와 동일세대원중 배우자, 직계존비속(및배우자), 세대주(배우자)의 형제자매,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및 배우자), 보증산정일 3개월 내 결혼예정자 ○ 연소득 6천만원 이하(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)인 자 [대상주택] ○ 대구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○ 임차보증금 2.5억원 이하(전월세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방법 : 대구시 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 전세자금대출 시 대출금리 할인(이후 대구시는 해당은행에 이차보전) ○ 대출취급은행 : 대구은행 및 농협은행(지역농협 제외) ○ 대출최대한도 : 최대 1억원(임차보증금의 90% 이내) - 실제 대출가능금액을 금융기관(한국주택금융공사, 은행)의 제 규정에 따라 결정 ※ 본 사업의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전세자금이 필요한 경우, 취급은행의 별도 대출상품을 추가로 이용 가능(단, 한도 초과분에 대한 이자지원은 되지 않음) ○ 대구시 지원금리 : 대출금리의 최대 3.5% 지원 - 본인부담금리 : 최저 1.5% 금리 부담 - 대출금리는 대출시 결정(은행문의) ※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대출 관련 소요 부대비용은 본인 부담 ○ 대출용도 :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의 주택
- 신청 기한
- 2026. 1. 22.(목) ~ 2026. 2. 6.(금)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